안녕하세요^^
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장 내에서 상사가 '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?'라고 한다면 100% 성희롱입니다.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, 육체적 성희롱입니다.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에 포함됩니다.
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직장상사(78%) 및 사업주(13%)에 의해서 발생하는데, 회식, 업무시간, 사적 술자리, 워크숍 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통계를 보면 20~30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70% 이상입니다. 대부분 피해자들은 성희롱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,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불확신, 내부 고발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고 성희롱에 대해여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직장 내 성희롱
- 사업주, 상급자, 근로자 등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,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주는 성적 굴욕감
-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(성적 혐오감 및 언동 제공)
※ 행위자(사업주, 상급자, 근로자)의 성적 언어, 행동 > 직장 내 지위 및 업무 관련하여 매개 > 피해자(다른 근로자) 성적 굴욕감 및 고용상 불이익(정직, 휴직, 해고, 감봉, 채용 및 승진 탈락 등)을 받음
성적 굴욕감 판단 기준
1.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
-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
2. 사안별 결정
- 당사자의 관계,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3. 사회 통념의 고려
-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
4. 행위의 반복성, 거부의사의 표시, 특정 대상의 여부로 판단
직장 내 성희롱의 종류
1. 육체적 성희롱
-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
-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2. 언어적 성희롱
-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-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-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
-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3. 시각적 성희롱
- 성적 언어를 쓴 글(메모, 편지 등)을 전해주거나 보여주는 행위
- 음란한 사진, 그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- 성에 관련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
-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
-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
- 음담패설, 외모,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금지
-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
-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았을 경우 금지
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
-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
-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원칙으로 이행
- 합당한 징계 시 그대로 수용
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
-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표현(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제기)
- 성희롱을 당한 동료들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
-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은 회피
- 회사에 예방대책 준비 촉구
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
- 사내 고충처리팀에 문제 제기
- 명확한 거부의사 전달
- 주변에 도움을 청함
- 증거자료를 확보(녹취, 동영상 등)
- 법적 구제절차 활용
직장 내 성희롱 제삼자(주변 사람)의 역할
- 피해자의 이의제기 시 적극 지지
- 성희롱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
성희롱 상담 및 지원 기관
-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-515-5050
-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
- 한국성폭력 상담소 02-338-5801~2
-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
-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
- 한국 여성의 전화 02-2263-6465
- 한국 여성민우회 02-335-1858
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,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하여서 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합니다. 그리고 사내 고충처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알려서 앞으로 성희롱이 재발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합니다. 건전하고 밝은 직장 및 조직생활에서 성희롱은 꼭 없어져야 할 범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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